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재산상속비율 손해 줄이고 싶으신가요?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 쟁점 - 법무법인 테헤란 2026. 1. 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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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변호사 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찾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마음으로 들어오죠.
장례가 끝난 뒤부터 가족 대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랫동안 병간호를 했고 생활비도 보탰는데, 분배는 똑같이 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함이 먼저 올라와요.
다만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되는지, 기여가 법원에서 인정되는지, 그 부분이 불안합니다.

상속은 “평등”이라는 단어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이 출발점이고요.
그 위에 협의의 내용, 기여분 같은 요소가 얹혀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민법이 규정한 재산상속비율은

 

상속인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단독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균분이지만, 배우자는 가산이 붙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자녀 1, 배우자 1.5”처럼 설명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죠.
“형제자매도 배우자와 함께 나누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존재하면 형제자매는 후순위가 되어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순위 확인이 먼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협의 없는 재산 분할은 불가하다?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협의로 분할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계약의 성격이라,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재산을 먼저 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데 특정 상속인이 임의로 예금·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면, 다른 상속인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어요.
이후 분쟁이 커지면 반환 문제나 손해배상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정리되기 전에는 “각자 몫”이라는 감각으로 단독 처리하는 방식이 위험해집니다.

협의가 되면 분할 방식은 폭이 넓습니다.
현물로 나눌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가져가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독 상속처럼 보이는 형태도, 전원 합의로 정리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재산분할소송이 필요하다면

전원 합의가 막히면, 결국 가정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때 활용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여분이죠.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법원은 “가족이라면 하는 정도”를 넘는 특별성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자주 거론되는 예시는 이런 형태입니다.
중증 질환의 간병을 장기간 이어가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책임진 경우요.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금전 지원을 지속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간병은 병원 진료기록, 간병 일정과 비용 자료, 통원 동행의 흔적 같은 자료로 설명됩니다.
경제 지원은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생활비 지급의 반복 자료가 힘이 됩니다.
이 자료가 구체적으로 쌓여야 “특별한 기여”라는 평가로 연결되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감정 싸움으로 밀고 가면 정리가 더 늦어집니다.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먼저 맞춰두고요. 
협의가 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한 뒤, 기여분을 자료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신속히 저 신은정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상속 재산 목록과 기여 자료를 정리해서,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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