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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유류분변호사, 유류분계산법부터 시효까지 도움 받으세요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 쟁점 - 법무법인 테헤란 2026. 1.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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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변호사 입니다.

사망 소식을 듣고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먼저 멈춥니다.
그런데 ‘광주유류분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한 가지를 확인하려고 들어오죠.
유언이든 증여든, 내 몫이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따지고 싶지 않지만, 그냥 넘기기엔 금액이 큽니다.
“법으로 되찾을 수 있나, 기간은 남아 있나” 그게 핵심이죠.

유언은 존중됩니다.
다만 유언이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면, 유류분 반환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1.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일부 가족에게만 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도 유언이 상속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언이 있다고 해서 상속인의 권리가 전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인 중 일정 범위의 사람에게 “유류분”이라는 최소 몫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법이 보장하는 몫이 침해되면, 반환청구로 회복을 시도할 수 있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닙니다.
유언 내용, 증여 시점, 상속인 구성, 재산 목록이 정리돼야 소송의 방향이 잡힙니다.


2. 유류분계산법은 ‘기초재산’과 ‘유류분율’부터 확정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먼저 법정상속분을 확인하고, 그다음 상속인 지위에 따른 유류분율을 적용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기초재산입니다.
기초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값으로 잡습니다.
여기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한 뒤, 그 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공제합니다.

말로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 증여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입니다.
둘째,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항목이 무엇인지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사건은 “계산만 하면 끝”이 아니라, 재산 조회와 자료 정리가 먼저 들어갑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임대보증금, 사업체 지분까지 누락 없이 확인해야 반환 범위가 정해집니다.


3. 소송 청구 기간은 1년과 10년이 함께 움직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원칙은 두 가지 입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사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여기서 자주 막히는 부분은 “안 날”입니다.
유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한 날, 증여나 유증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게 된 날이 문제 됩니다.
상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그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기간은 달력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그 정황을 자료로 남길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기간 다툼에서 밀리면 본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몫이 침해됐는지,

 

침해됐다면 얼마인지, 기간이 남아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한쪽으로 쏠렸다면 속이 쓰릴 겁니다.
그럴수록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망일, 상속인 관계, 유언 존재 여부, 주요 재산의 위치를 잡고 상담해 보세요.

저 신은정이 사건의 계산과 기간부터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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