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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변호사 입니다.
가족의 사망 이후, 마음이 정리되기도 전에 검색부터 하게 되는 주제가 유류분이죠.
유언장을 봤는데 특정인에게만 돌아가 있거나, 생전에 이미 재산이 넘어간 정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대체로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라는 시간 문제입니다.
유류분은 기간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막힙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을 먼저 잡아두고, 그다음에 비율과 증여 범위를 살피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유류분제도가 필요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언이나 증여로 한쪽에 치우치면, 일정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현재 민법은 유류분 권리자를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두고, 형제자매 조항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증여나 유증으로 이 비율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10년? 1년?
민법 제1117조는 기준을 두 갈래로 둡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그때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분쟁이 자주 생기는 부분은 “안 때”의 기준입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유증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다투게 됩니다.
시점을 잘못 잡으면 기간 계산 자체가 흔들리니, 사실관계를 문서와 자료로 먼저 고정해 두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3) 그렇다면 반환 유류분 비율은?
유류분 청구는 “청구하면 돌려받는다”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유류분 부족이 생겼다는 점과, 그 부족이 증여 또는 유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사전증여가 쟁점이면 포함 범위도 따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대상이 되고,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 변동 자료, 증여계약서, 금융거래 자료처럼 “언제, 무엇이, 누구에게”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유류분은 감정이 앞서기 쉬운 분야입니다.
그 감정이 기간 계산을 흐리게 만들면 손해로 이어집니다.
신속히 저 신은정과 상담해 보세요.
상속 개시일,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짜, 재산 이동 자료 등을 통해
올바른 대응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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