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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변호사 입니다.
형제자매유류분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마음이 심란하실 겁니다.
유언장 한 장으로 형제 사이가 바로 달라지니까요.
“같은 집에서 컸는데 왜 나만 비켜 서야 하죠?” 같은 질문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상속은 감정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서류와 조문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가족이 흔들립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형제자매 유류분 자체가 이미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지”는 상속 개시 시점,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뛰어들면 시간만 쓰는 경우도 생기죠.
오늘은 형제자매유류분과 기여분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다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절차는 유언이 우선이다? 그 다음이 유류분이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 기준은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상속 순위와 범위죠.
하지만 유언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언은 상속 절차에서 먼저 작동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유증을 하거나, 상속분을 다르게 나누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죠.
문제는 그 유언 때문에 “상속인인데도 받은 것이 거의 없다”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등장하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분이 침해된 상속인을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기 위한 몫입니다.
다만, 여기서 형제자매는 현재 기준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문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언제 시작됐는지부터 먼저 따져야 해요.
“형제자매유류분 소송이 된다”라고 단정하고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2. 유류분을 다투려면 ‘기간’과 ‘산정 범위’부터 맞춰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간을 넘기면 막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 계산을 잘못 잡으면, 본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산정 범위도 자주 엇갈립니다.
유류분 산정은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는 방식으로 잡습니다.
여기서 “생전 증여는 언제까지 포함되나”가 핵심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상속 개시 전 1년 안에 한 증여가 산정에 들어갑니다.
다만 예외가 큽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준다는 사정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이전 증여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 공동상속인에게 준 특별수익(사전증여)은 1년 제한과 무관하게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간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유언만 문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 유증, 특별수익이 어디까지 잡히는지부터 정리해야 소송이 성립합니다.
3. 유류분과 기여분은 성격이 다르다, 여기서 승패가 갈린다
유류분은 “빼앗긴 몫을 일정 부분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반면 기여분은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식에 이바지한 정도를 상속분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1008조의2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주로 문제 됩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기여분 주장이 붙으면 구조가 바뀌죠.
예를 들어 한 형제가 오랜 기간 부양·간병을 전담했고, 그 결과 재산이 유지되었다는 자료가 나오면 “받은 것이 많다”는 주장에 맞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제도 변화도 연결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서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민법 제1118조 관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앞으로 더 정교해질 여지가 큽니다.
사건을 맡을 때 “유류분만” 또는 “기여분만”으로 보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맡았던 상담 중에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부친이 남긴 부동산을 특정 형제에게만 넘기는 유언이 확인됐고, 다른 형제는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때는 유증 재산의 가액을 먼저 확정한 뒤, 행사 기간(1년·10년)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수익과 증여 산입 범위를 따져 유류분 계산을 맞췄고요.
이런 순서가 잡히면, 주장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유류분 문제는
위헌 결정 이후부터는 전제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시점, 유언·증여 내용, 행사 기간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류분과 기여분을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겪는 상속 문제가 형제자매유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틀에서 풀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 신은정이 사건의 적용 시점과 청구 가능 범위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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