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계모상속 분쟁, 기여분으로 상속분 다시 계산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 쟁점 - 법무법인 테헤란 2026. 1. 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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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변호사 입니다.

“계모상속”을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복잡하죠.
재혼가정에서 상속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병간호를 누가 했는지,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 그 시간이 통째로 무시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속은 감정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상속인 범위와 지분이 먼저 깔리고, 그 다음에 기여분이 붙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가 상속인이 맞는지”와 “내가 한 돌봄과 지원이 기여로 인정되는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새어머니가 배우자 상속분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기여분을 자료로 쌓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인정받은 건입니다.

1. 사건이 시작되는 방식

의뢰인의 부친은 오래전에 모친과 이혼한 뒤 재혼해 새 배우자와 생활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그 가정 안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부친이 폐암 선고를 받고 오랜 기간 치료를 이어가다 한 달 전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터졌습니다.
부친이 병원에 있는 동안 보호자 역할과 간병을 도맡고, 경제적 지원까지 이어간 사람은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는 “배우자”라는 지위를 앞세워 큰 상속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병간호를 외면하던 사람이 유산만 요구한다”는 감정이 있었고, 계모상속 문제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첫 관문이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상속인이 되려면 ‘법률혼’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배우자는 1순위 공동상속인으로 들어오고, 자녀와 함께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2. 계모상속에서 상속인 여부와 지분이 갈리는 기준

재혼배우자가 상속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사실혼은 법정상속인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는 자녀와 같은 1순위 상속인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을 1로 보면, 배우자는 1.5로 계산되는 구조를 따릅니다.
즉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몫이 자녀 몫보다 더 크게 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느낍니다.
“돌본 사람은 나인데, 법은 배우자 몫을 더 주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기여분이 등장합니다.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두는 대신,

망인의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하는 장치입니다.

3.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식과 실제 사건의 결론

기여분은 “가족이면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사정이 자료로 잡혀야 합니다.
동거·부양·간병이 ‘상당한 기간’ 이어졌는지, 수준이 ‘특별한 정도’였는지,

재산 유지나 치료비 부담에 실질 기여가 있었는지 같은 쟁점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쟁점은 결국 증빙으로 설득됩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한 건 새어머니의 법률혼 여부였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상속인에서 빼겠다”가 아니라, “기여분으로 비율을 다시 계산하겠다”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한 병간호와 경제적 지원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진료기록과 입원 관련 자료로 의뢰인이 보호자 역할을 한 기간과 간병의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은행 입금 내역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묶었습니다.
반대로 새어머니가 병원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황은 출입국 기록 등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기여분 80%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더 많은 상속재산을 확보하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계모상속 분쟁은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누가 더 억울한가”보다 “무엇이 자료로 남았는가”를 봅니다.
새어머니가 법률혼이면 상속인으로 들어올 수 있고, 배우자 지분은 구조상 자녀보다 크게 산정됩니다.
그 불균형을 조정하는 장치가 기여분이고, 그 기여분은 간병·부양·재산 유지에 대한 특별 기여가 입증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계모상속 분쟁이 시작됐다면,

지금 가진 자료로 기여분 다툼이 가능한지부터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저 신은정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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