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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변호사 입니다.
“공동상속인”을 검색하는 분들이라면, 대체로 이런 상황일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형제자매 중 누군가와 연락이 끊겨 상속절차가 멈춰버린 상태죠.
‘그 사람 빼고 나머지만 나눠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속은 모든 공동상속인이 함께 협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 자체가 무효로 됩니다.
그래서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인 전원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할 권리를 갖습니다.
민법상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원칙은 명확합니다. 모든 공동상속인의 참여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라도 협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서명·날인을 하지 않으면, 그 분할 협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필수요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1명이라도 반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모든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한 뒤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합니다.
서둘러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다가 이 절차를 생략하면, 나중에 협의가 무효가 되어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시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 활용
공동상속인 중 일부와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입니다.
민법 제22조는 부재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사람을 법원이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쉽게 말해,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대신해 그 사람의 상속권을 행사하는 법적 대리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상속인이 해외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겨 상속협의가 중단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부재자의 상속분을 대신 관리하고, 재산을 보존할 수 있지만 임의로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재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이해관계의 중립성’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이나 친인척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보다는, 변호사 등 제3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관계인이 관리인이 될 경우 재산은닉이나 분쟁 재점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와 주의점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려면,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부재자의 기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함께,
“왜 관리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5년 전부터 연락두절 상태이며, 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이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적합한 관리인을 지정합니다.
통상 가족이나 친척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법원이 제3자(변호사 등)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할 책임이 있으나, 임의 처분은 금지됩니다.
다만, 재산보호를 위해 처분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도 관련 상속인들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서류 누락이나 청구 사유 불명확으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법원 절차 진행이 안전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연락이 두절되면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멈춥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모든 상속인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상속협의는 유효합니다.
관리인 선임은 상속분 보호뿐 아니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행방이 묘연한 공동상속인 때문에 상속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세요.
저 신은정이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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