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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변호사 입니다.
“대습상속유류분”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한 가지에서 멈춥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 몫이 있는지부터 헷갈리죠.
특히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난 상태라면 더 복잡해집니다.
“나는 상속인이 맞나”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엔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가 붙습니다.
이 부분은 감으로 처리하면 위험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기간을 넘기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이 같이 작동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내용이 맞아도 재판 문턱에서 멈출 수 있어요.
아래 사례를 바탕으로, 대습상속유류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 승소사례에서 문제 된 쟁점
피상속인에게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인 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고, 그 딸에게는 자녀 셋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장남은 망인 소유 아파트를 유증받았습니다.
딸의 자녀들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큰아버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유증이 정당한 대가 관계였는지”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이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했고 그 대가로 유증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죠.
따라서 실제로 병원비가 누구 돈으로 나갔는지,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면 결론이 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례도 그랬습니다.
피상속인과 장남의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병원비는 망인 재산에서 지출된 정황이 확인됐고, 재판부는 원고 측 유류분 부족액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2) 대습상속 제도는 누구에게 열리나
상속은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은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이라고 규정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이 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게 대습상속입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없다면 그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구조도 열려 있습니다.
즉 “딸이 먼저 사망했으니 그 딸의 자녀는 상속과 무관하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대습상속 관계가 성립하면, 그 자녀는 상속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3) 대습상속유류분 신청 기간과 소송 설계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태아와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확보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이 기준 기억점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더 급한 건 ‘비율’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 권리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언제 알았는지”를 소송에서 설득력 있게 잡는 게 실무의 출발점이 됩니다.
통보를 누가 했는지, 유언장이나 등기 변동을 언제 확인했는지, 가족 대화에서 언제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지 같은 정황이 날짜로 정리돼야 합니다.
이 날짜가 흐려지면, 상대는 곧장 시효 항변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이 입증입니다.
유류분은 “나도 상속인이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재산이 증여·유증으로 넘어갔는지, 그로 인해 내 유류분이 부족해졌는지, 부족액이 얼마인지가 계산과 자료로 정리돼야 합니다.
상대가 “대가가 있었다”거나 “이미 정산됐다”는 취지로 나오면, 통장 내역과 지출 내역이 승부처가 됩니다.
대습상속유류분은 권리가 있어도
그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속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부터 정리돼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재판은 실체 판단으로 가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쪽 몫이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먼저 날짜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대상이 된 유증·증여가 무엇인지, 자료로 확인하는 단계로 바로 넘어가야 합니다.
상속은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늦어집니다.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 신은정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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