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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재산횡령, 참칭상속인 대응 궁금하신가요?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 쟁점 - 법무법인 테헤란 2025. 12.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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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변호사 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은 대체로 비슷하죠.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통장 잔고가 바뀌고, 부동산이 움직였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가족이니까 설명이 있을 거라 기대했다가, 말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몫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미 빠져나간 건가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다 가져갔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도 따라오죠.
여기서 기준은 감정이 아닙니다.
상속권이 있는지, 누가 상속인인 척했는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무엇을 청구할지로 정리됩니다.

1. 상속권은 ‘상속인’에게만 생기고, 순위가 먼저다

상속재산은 유족이면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되는 범위와 순서를 정해두고, 그 순서에 따라 상속권이 생깁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순위로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이어집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후순위는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내가 상속인인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순위의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이후 절차도 흔들립니다.

2.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가져갔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본다

상속권이 없는데 상속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망인의 예금, 부동산, 보험금, 채권을 자기 이름으로 옮기거나 써버리는 경우도 나오죠.
이런 경우가 흔히 말하는 참칭상속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로 권리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말만 세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상속인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처분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상속지분 침해가 생겼는지를 소장 구조로 세워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회복청구로 “권리”를 먼저 되찾고, 이후 상속재산분할로 “분배”를 다투는 순서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기간을 놓치면 문이 닫힌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언제든 낼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민법 제999조는 행사 기간을 두 개로 나눠 두고, 둘 다 걸립니다.
침해 사실과 침해한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침해가 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알았는지”가 사건의 날짜가 됩니다.
대화 기록, 계좌 내역 확인 시점, 등기부 열람 시점 같은 자료가 그 날짜를 만들죠.
상대가 재산을 더 움직일 가능성이 보이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먼저 던지고, 

필요하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미루면, 상대가 시간을 벌어버립니다.

상속재산이 빠져나갔다는 느낌이 들면,

그 다음은 망설임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상속인 순위를 먼저 정리하고, 누가 참칭상속인인지 사실관계를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간 안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준비할지, 보전처분까지 같이 갈지 선택이 따라옵니다.
가족 사이 일이라 더 어렵다는 말, 이해합니다.
그래도 상속권은 감정 호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속재산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저 신은정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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