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변호사 입니다.
‘사실혼상속’을 찾는 분들은 보통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살았고 생활도 공유했는데, 상속에서 이름이 빠지는 이유가 궁금하죠.
“법적으로 배우자가 맞는 것 아닌가요.”
“유언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자녀들이 유류분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라서, 법정상속인 지위로 바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언·유증, 유류분, 특별수익, 기여의 입증이 함께 움직이는 사건이 자주 나옵니다.
1. 사실혼 배우자와 법정상속인 범위
상속은 민법이 정한 상속인 순위와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권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항목에 자동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로 성립한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표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상속 문제는 “상속인으로 받는다” 형태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대신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유증, 수익자 지정, 생전 증여 같은 경로가 실제 승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유언·유증이 있어도 유류분 분쟁이 이어지는 이유
유언이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도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유언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평가되면, 유류분반환청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처분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근친상속인의 권리를 일정 범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상속개시 당시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유언·유증이 존재해도, 유류분 소송이 들어오면 사실혼 배우자 쪽에서 “왜 이 유증이 정당한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특별수익 주장, 생전 부양·간호의 범위, 생활공동체의 형태가 여기서 충돌합니다.
3. 사실혼상속 유류분 방어 사례에서 갈린 포인트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오랜 기간 함께 지냈습니다.
피상속인이 장기간 투병했고, 의뢰인이 간호와 생활지원을 맡았습니다.
피상속인의 노모 간병까지 이어진 사정도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 유언으로 의뢰인에게 재산을 남기는 취지의 의사를 남겼고, 의뢰인은 유증을 근거로 승계를 진행했습니다.
그 뒤 망인의 자녀들이 나타나 유류분을 이유로 재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해온 부양과 간호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자료로 설명하는 단계였습니다.
가게 운영을 맡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내역,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자료, 간병 기간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핵심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장기간 단절돼 있었는지, 왕래와 부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사실관계 자료를 토대로 유류분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혼상속은
유언·유증이 있더라도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면, 자료의 방향을 법원 판단에 맞춰 잡아야 합니다.
생활공동체의 실체, 부양과 간호의 기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이 싸움의 중심에 서죠.
지금 사실혼상속 분쟁이 시작됐거나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유언 내용과 재산 목록부터 먼저 정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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