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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변호사 입니다.
‘성년후견인지정’을 검색하는 분들은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가족이 치매, 알츠하이머, 사고 후유증, 장애, 고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상황이죠.
통장과 부동산, 병원 치료, 복지 급여 같은 일이 눈앞에 쌓이는데 가족이 대신 처리하면 문제 될까 걱정이 커집니다.
“후견인 지정이 어떤 절차인가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어떻게 다르죠.”
“비용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나요.”
후견은 성인이 된 뒤에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개입해 권한 범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종류, 지정 방법, 권한과 비용 순으로 실제 절차 기준으로 풀어드립니다.
1. 후견제도 종류와 성년후견이 맞는 경우
성인이 되면 스스로 법적 행위를 합니다.
현재 민법상 성년은 19세입니다.
다만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지면 후견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느 제도에 해당하나”입니다.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한정후견은 지속적 결여까지는 아니지만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상정합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특정 사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맞춥니다.
제도가 달라지면 후견인의 권한 범위도 달라지니, 가족 상태를 ‘진단 자료’와 함께 설계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2. 성년후견인지정 방법과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청구권자는 폭이 넓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제3자가 선임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나옵니다.
절차에서는 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진술도 듣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비용 항목입니다.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같은 법원 비용이 생길 수 있고, 사건에 따라 폭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지는데, 서면 진행 범위인지, 심문 출석과 보정 대응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후견인 권한과 한계, 비용 질문에 대한 현실 답변
후견인이 되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영역에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동의·지원 권한을 행사합니다.
재산 쪽은 예금·보험·부동산 등 관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상 쪽은 치료·거주 관련 의사결정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 목적의 격리에는 가정법원 허가가 요구되고, 피후견인이 동의하기 어려운 의료행위는 일정 요건에서 후견인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후견이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자리’로 보이면 심판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생활 보호 목적과 관리 계획을 문서로 설득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법원 납부 비용(인지·송달 등), 감정·진단 관련 비용,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 난이도와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져서, ‘어느 절차까지 맡기는지’부터 정한 뒤 견적을 잡는 편이 맞습니다.
성년후견인지정은 돕고 싶어도
법적 권한이 막히는 상황에서 길을 만들어주는 절차입니다.
제도 선택을 잘못 잡으면 권한 범위가 맞지 않아서 다시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어요.
현재 진단 상태, 재산 규모, 치료 계획, 돌봄 인력 유무부터 정리하고 가정법원 절차로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면, 진단 자료와 가족관계 서류부터 챙겨 저 신은정과 상담해 보세요.
꼭 필요한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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