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청구소송, 상속분 더 받는 법적 기준 아셔야죠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 쟁점 - 법무법인 테헤란 2026. 1. 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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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변호사 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뒤 상속 문제까지 겹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기여분청구소송’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에는 비슷한 질문이 자리합니다.
형식적인 법정상속분으로 나누는 게 정말 공정한가요.
내가 더 희생했는데도 같은 몫을 받아야 하나요.
가족끼리라서 참고 넘어가야 하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정당하게 더 인정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법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기여분청구소송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 분쟁에서 기여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실제로 어떤 구조로 인정되는지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과 법정상속분은 원칙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개시됩니다.
상속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 순위와 비율을 미리 정해두고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이고, 배우자는 동일 순위 상속인보다 가산된 지분을 인정받습니다.
이 구조는 가족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기본 틀입니다.

문제는 이 비율이 “형식적인 공평”에 머무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누가 고인을 돌봤는지, 누가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깊게 관여했는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이 오히려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2. 협의가 깨지면 기여분청구소송이 필요해집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때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보다 고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아무 경우에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했는지, 경제적으로 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는지, 상당한 기간 간병을 맡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족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희생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실을 말로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 기록, 간병 정황, 생활비 부담 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따라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기여분청구소송의 성패가 갈립니다.


3. 장기간 병수발은 기여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를 오랜 기간 간병했습니다.
부친은 사실상 돌봄에 관여하지 않았고, 병원비도 대부분 모친의 재산에서 지출됐습니다.

모친 사망 이후 상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친은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요구했습니다.
배우자 지위에 따라 가산 지분까지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간병의 실질이었습니다.
누가 병원에 상주했는지, 일상 돌봄을 맡았는지, 그로 인해 생활과 경제활동에 어떤 제약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정리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과 예금 등 상당한 상속재산이 의뢰인에게 귀속됐고, 채무 역시 의뢰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부친에게는 거주 안정만 보장하는 형태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기여분청구소송은


보이지 않던 희생을 법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누가 얼마나 책임을 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고인의 삶을 지탱했는지가 정리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상속 분쟁으로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라면, 먼저 자신의 기여가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저 신은정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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