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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 입니다.
“배다른형제상속유류분”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흔들리죠.
고인이 남긴 말 한마디, 유언장 한 장, 특정 형제에게 넘어간 돈이 계속 떠오르기도 하고요.
내 몫이 빠진 것 같다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상속은 감정으로만 접근하면, 법이 정해 둔 시간과 요건을 놓치기 쉽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복형제 사이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를 조문과 개정 내용 기준으로 풀어드릴게요.
1. 배다른형제 상속, 출발선은 ‘상속인 지위’부터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되고, 그 시점에 법정 상속인 범위가 정해지죠.
배다른형제는 같은 부모 중 한쪽을 공유하면 ‘형제자매’ 범주에 들어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상속 순위상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에만 상속인이 됩니다.
즉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이 존재하면 형제자매 상속은 그 단계에서 멈출 수 있어요.
이 지점이 정리되면, 다음 단계는 “유류분을 청구할 사건인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유류분, 형제자매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제외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으로 상속재산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일정 범위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 길을 열어둔 제도죠.
그런데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고, 그 뒤 민법이 개정되면서 형제자매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31일 시행 기준으로는, 배다른형제라고 해도 “형제자매 유류분” 자체를 전제로 한 청구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류분이 아닌 방식으로, 상속인 지위 자체(순위), 상속재산의 범위, 생전 증여의 성격,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의 주장 구조를 다시 짜야 하죠.
3. 그래도 소송을 고민한다면 ‘시효’와 ‘입증’이 먼저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민법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 의심이 아니라,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둘러싸고 다툼이 나기 쉬워요.
그래서 날짜를 말로만 주장하면 약하고, 통지서·계좌내역·등기·대화기록 같은 자료로 시점을 고정하는 방식이 통합니다.
또 하나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나 기여분 준용 규정 등과 관련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보완을 요구했고, 그 전후로 재판 진행이 조정되는 사례도 거론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할지, 어떤 청구로 가져갈지”는 사건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개정 시행일, 상속 개시일)에 따라 결이 달라질 수 있죠.
배다른형제 상속 다툼은 법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 관계의 맥락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도 법원은 결국 조문, 시점, 재산 목록, 자료로 판단하죠.
형제자매 유류분이 삭제된 뒤에는,
유류분 한 단어에 매달리기보다 “상속인 지위와 재산 범위”부터 재구성하는 쪽이 사건을 움직이기 좋습니다.
상속 개시일과 자료 보유 상태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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